[밥상머리 경제키워드]①근로소득자만 털린 연말정산 파동

연말정산 재정산..법정안정성 흔들려
소급적용시 3500억~5000억 환급..예산집행 차질
조세형평성에 문제제기..근로소득자 상대적 박탈감
  • 등록 2015-02-18 오전 10:10:00

    수정 2015-02-18 오전 10:10:00

이번 설 연휴에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제 이야기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굵직굵직한 경제 이슈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데일리는 연말정산 파동과 복지 논쟁, 디플레이션, 청년 실업, 소비 둔화, 담뱃값 인상 등 명절 밥상머리에 나올 법한 경제 이슈들을 꼼꼼하게 되짚어봤다.<편집자 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6살짜리 딸 아이와 작년에 아들 하나를 출산한 직장인 김 씨는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10만원을 환급받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뱉어내게 생겼다.

연말정산 파동은 콘크리트라고 불리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단숨에 20%대까지 끌어내릴 정도로 파괴력이 컸다. 최경환 장관은 지난 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출산공제 및 다자녀 가구 공제 폐지, 독신자 세부담 증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런 지적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고, 정치권에서도 부랴부랴 분할납부와 연말정산 재정산을 통해 작년과 동일한 조건내에서 세금을 더 내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여론을 달랬다.

하지만 이 또한 논란은 남아있다. 이미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소득세법이 바뀐 것은 소득공제 방식이 고소득자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주장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에서 세금을 빼준다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세율을 곱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빼준다는 것이다. 기존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과표구간도 올라 세금이 많았고 그에 따른 공제금액에 대한 환급액이 컸다.

이 법은 결국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고치고 소급 적용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지난해 11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도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3조3000억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소급 적용할 경우 최소 35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가량이 환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하면서 93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절반가량이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소요되는 셈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생겼다.

무엇보다 이번 연말정산 논란으로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탈세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이 공정하지 않다고 심각하게 뿔이 난 상태다. 자신이 내는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은 적다는 인식도 크다. 전문가들은 소득의 재분배 측면에서 본다면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정부가 맞다면서도,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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