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윤회 문건' 연루 조응천 구속영장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비밀누설 혐의
'정윤회 문건' 박지만 회장에 전달한 정황도 파악
  • 등록 2014-12-27 오후 10:28:39

    수정 2014-12-27 오후 10:28:3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7일 오후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전격적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관천(구속) 경정이 올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여건을 반출하는 것을 지시했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비서관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감찰을 담당하면서 업무상 얻은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에 대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전날인 26일 오전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7일 새벽까지 17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그는 조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말로 답변하겠다. 만약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저는 이 땅에서 잘 못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의 구속여부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내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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