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7일 오후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전격적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관천(구속) 경정이 올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여건을 반출하는 것을 지시했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의 구속여부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내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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