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약은 임대인(집주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현실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구조로 보완해 이르면 4월께 공약을 실현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은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기관이 대주보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치른 뒤 세입자에게 주택을 재임대 하는 방식이다.
이 상품은 L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유사한 구조다. 공공기관이 기존주택을 임차해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은 같지만, 공공기관이 대주보의 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구조여서 자금 조달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 지원대상이 소득 4~5분위층까지 확대된다.
대주보는 이 상품을 준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각 기관은 구체안이 확정되면 정부를 통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역할 규정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