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8월 16일 모 건설업체 대표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위해 자신의 형을 통해 A의원의 동생에게 5만원권으로 현금 5억원을 박스에 담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동생을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의원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건설회사 대표의 형은 지난해 8월말 여의도 인근 호텔에서 A의원과 그 동생을 함께 만났다. 이후 2011년 12월경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A의원의 사무실에서 5억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최근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 당사자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공천헌금 등 금품수수 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 ▶ 관련기사 ◀ ☞4·11 총선 후보등록 마감..경쟁률 ‘3.8대 1’(종합) ☞4.11총선 인터넷 선거전 가동, 온라인 선거전이 새로운 변수! ☞4·11총선 이색후보..새누리당·한나라당 후보 동시 출마? ☞[총선 D-17]민주-통합진보 “새누리 색깔론 공세..대가 치를 것” ☞與선대위 “새누리 감동공천, 민주 짜증공천” ☞새누리, 野관악을 공천 혹평..'경기동부연합' 정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