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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시에 따르면 문씨 소유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씨 단독주택은 제주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해 있는데,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숙박업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중위생법에 의하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단독주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의 명의로, 문씨가 2022년 7월 3억8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9%)을 하다 뒤따라온 택시와 사고를 내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