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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교사는 2019년 전남 고흥군 금산중학교에서 재직하던 중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벌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는 학부모와 합의한 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 등으로 별도의 인사상·금전적 불이익을 겪었다.
이후 전교조 전남지부와 유가족은 백 교사를 위한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교사 5000명 이상의 전남 교사들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인사처는 2022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기각했지만 법원은 유족이 낸 행정소송에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이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공무상 순직 인정 비율은 30%도 되지 않는다. 특히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원의 경우는 더 낮다”며 “인사처는 교원의 공무상 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