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친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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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오전 8시 2분께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에게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빼돌린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A씨에게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횡령 때마다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관련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에는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겨두겠다고 속여 담당 부장의 결재를 받아냈고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횡령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나’, ‘범죄에 관여한 다른 사람은 없나’, ‘횡령금은 어디에 썼나’, ‘자수한 이유가 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를 탔다. 뒤이어 나온 A씨의 동생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27일 은행 측이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하자 직접 경찰서에 자수했고 30일 구속됐다. A씨의 동생도 공모 혐의로 이튿날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우리은행 본점과 A씨 형제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들의 계좌 등을 추적해 자금흐름을 살피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추가 공범이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