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이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경제민주화법’ 중 핵심인 상법 개정안(기업지배구조개선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업지배구조개선법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자투표·집중투표 단계적 도입 등의 내용이 골자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5대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MBC라디오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나름대로 애를 썼고 역대 정부보다도 많은 공약을 실천해냈지 않느냐”며 “야당이 요구한 3개 법안에 대해 저희가 전향적으로 마음을 열고 검토하려고 한다”고 했다. 야당이 요구한 3법은 기업지배구조개선법을 포함해 △남양유업방지법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이다.
원 원내대표는 “(기업지배구조개선법을 당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고 당정 간에 협의를 통해 야당이 제기한 정책적 제안을 신중하게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연내처리는) 장담 못한다.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등 계류 중인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연내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야당이 제안한 3법과 맞교환하는 등의 물밑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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