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매출 1위 의약품 특허만료 앞두고 '술렁'

10월 바라크루드 특허 만료..국내사 60곳 복제약 발매 예고
BMS, 녹십자 공동판매로 영업력 강화
동아에스티, 특허 만료전 기습 발매..BMS "법적 대응"
국내업체들 "조기 발매 검토"
  • 등록 2015-09-13 오전 11:33:53

    수정 2015-09-13 오후 12:00:29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제약업계가 국내 매출 1위 의약품의 제네릭 시장 개방을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녹십자(006280)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판매를 선언했고 동아에스티(170900)는 손해배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기습적으로 시장에 먼저 진입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녹십자는 한국BMS와 손 잡고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공동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 제휴는 오는 10월 바라크루드의 특허만료 이후 복제약(제네릭) 공세를 대비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 방어 전략이다.

BMS는 바라크루드의 영업력 강화를 위해 녹십자와 공동 영업전선을 구축했다. 녹십자 입장에서도 대형 제품의 판매를 통해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7년 국내 출시된 바라크루드는 2011년부터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매출 1위를 독주 중인 대형 약물이다. 지난해 1808억원어치 처방됐다. BMS의 영업인력은 30여명에 불과하지만 강력한 바이러스 억제 효과와 낮은 내성 발현율로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를 한 달 가량 앞뒀지만 이미 제네릭 시장은 전쟁터가 됐다. 국내업체 60곳이 제네릭 발매 채비를 마치고 치열한 영업경쟁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동아에스티가 지난 7일 바라크루드의 제네릭 ‘바라클’을 전격 출시하면서 판도는 요동쳤다. 동아에스티는 대웅제약, 한미약품 등과 제기한 바라크루드의 특허무효 소송에서 촤근 패소해 원칙적으로 물질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 발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네릭 시장 선점을 위해 법적 분쟁을 감수하면서 기습 발매를 시도했다. BMS 측은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다.

제네릭이 발매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은 즉시 30% 인하된다. 동아에스티의 제네릭 발매에 따라 바라크루드는 물질특허 만료보다 한달 빨리 약가가 인하됐고, 동아에스티의 시장 잠식에 따른 추가 손실도 불가피해졌다. 동아에스티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 수십억원을 BMS에 배상해야 하지만 조기 발매로 인한 시장 선점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특허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제네릭 사장을 선점하기 위해 조기 발매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국내 제약사들도 제네릭 조기 발매 검토에 나섰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의료진이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시작하면 한동안 바꾸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제네릭 시장은 시장 진입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동아에스티의 시장 선점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발매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연간 ‘바라크루드’ 처방 실적(단위: 억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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