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5~27일 구미·김천·상주 '이동신문고' 운영

  • 등록 2014-06-20 오전 9:23:06

    수정 2014-06-20 오전 9:23:06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5일 구미시청, 26일 김천시청, 27일 상주시보건소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상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전문조사관·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주는 국민소통창구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재정·세무, 복지·노동, 사회·복지,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10개 분야로 편성됐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각종 생활 속 행정관련 궁금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통해 해소한다.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민생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32개 지역, 외국근로자·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18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등 전국 권역별로 골고루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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