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 측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 블로그에 괴문서가 게재됐고 현재 원문은 삭제됐지만, 다른 블로그나 SNS에 이 같은 글이 게재되면서 사실인양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후보자 어느 선거캠프에서도 이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이러한 괴문서를 마치 사실인양 유포 및 확산하는 행위는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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