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설 특별사면 안을 확정한다. 국무회의에서 설 특별사면자로 확정될 경우 이르면 29일 석방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의 기준 및 규모를 확정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 또는 과실범 등 6000명이 주요 대상자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기업인은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들도 이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성폭력·살인·강도 등 반인륜적 흉악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별건 재판 진행 중인 자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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