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평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은 ‘사고’에 해당돼 보험회사가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이영숙 부장판사)는 26일 A보험회사가 자살한 B씨의 남편과 자녀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자살은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 의미와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A보험사는 2007년 보험을 계약한 B씨가 신병을 비관해 지난해 7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살하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에 의한 사망이어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 만큼 채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이에 유족들은 “B씨 자살은 음주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사고’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