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원순 서울시장 선관위 고발 검토

  • 등록 2013-08-23 오전 10:00:35

    수정 2013-08-23 오전 10:00:35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은 23일 서울시가 무상보육과 관련해 시민을 대상으로 광고전에 나선것과 관련, 중앙선관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서울시가 무상보육과 관련한 광고를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면서 “선관위에 고발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부터 서울시는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역 포스터 등을 통해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무상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서울시는 광고를 통해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라면서 정부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선관위도 곧바로 검토에 들어갔다. 문병길 선관위 대변인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박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선관위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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