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서울시가 무상보육과 관련한 광고를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면서 “선관위에 고발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고를 통해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라면서 정부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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