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9대 국회서 저축은행법 재입법 추진

외형확장 감독강화, 후순위채 발행제한 등 포함
  • 등록 2012-05-11 오전 10:43:20

    수정 2012-05-11 오전 10:43:2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정부가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입법을 재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열흘간의 입법예고 기간 이후 다음달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과도한 외형확장에 대한 감독 강화, 후순위채 발행 제한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합리화 및 할부금융업 허용 등 경쟁력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 6년 만에 '짠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