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申해임` 이사회 `오리무중`..교포주주 `이상기류`

이행장 오사카 방문, 일부 주주들 외면..재방문 예정
재일교포 주주·노조 "검찰 결론전까진 해임 반대"
  • 등록 2010-09-05 오후 3:36:10

    수정 2010-09-05 오후 4:40:52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신한지주(055550) 사장의 해임을 논의할 이사회 날짜를 여전히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이사회 개최 여부 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지난 3일 직접 일본 오사카를 방문했으나 일부 주주들로부터 외면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일교포 주주들과 이사들 사이에선 신 사장을 해임하려는 라응찬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재일교포 주주들은 신한금융지주 최대주주군으로 17% 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한지주는 이르면 6일 또는 7일쯤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 고소된 신 사장 해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재일교포 주주들 사이의 심상치 않은 기류로 인해 이른바 `신한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 재일교포 주주들 기류 심상치 않다..이 행장 日 재방문 예정

5일 금융권과 신한은행 등에 따르면 이 행장은 지난 3일 오후 급히 일본으로 출국한 후 다음날인 4일 오전 돌아왔다. 일본 주주들과 이사들을 상대로 신 사장을 고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신 사장 해임안건 통과를 위해 설득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신한은행 한 관계자는 "이 행장이 오사카쪽에 있는 주주들을 거의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안다"며 "주주들도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 신 사장을 해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 행장을 외면한 듯 싶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일부 재일교포 주주들은 지난 3일 오전 오사카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검찰에서 유죄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신 사장 해임안건을 결의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신한지주 한 임원은 "신 사장 해임여부는 이사회에서 논의할 사안인데 은행이 사장을 해임한다는 식으로 언론보도가 되면서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아직 주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조만간 이같은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 "이 행장이 이번엔 오사카만 다녀왔지만 도쿄 등도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사장은 과거 오사카지점장을 지내면서 오사카 쪽의 주주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때도 이들을 각별히 챙겨왔었다는 게 신한은행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들 주주는 지난 2일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고소할 때까지도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정황상 은행이나 지주로부터 어떤 사전협의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사회 언제 할지 몰라..주말 동안 진전 없어

신한지주 이사회는 라 회장, 신 사장, 비상근 이사인 이 행장, 류시열 법무법인 세종 고문과 사외이사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사외이사는 전성빈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이사회 의장), 김병일 전 기획예산처 장관, 윤계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김요구 삼양물산 대표, 김휘묵 삼경인벡스 전무, 정행남 재일한인상공회의소 고문, 히라카와 요지 선이스트플레이스코퍼레이션 대표, 필립 아기니에 BNP파리바 아시아 리테일부문본부장(홍콩) 등이다. 사외이사들 가운데 김요구 김휘묵 정행남 히라카와 요지 등 4명은 재일교포로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이사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최소 7명 이상이 참석하고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특히 최대주주 집단인 재일교포 이사들의 마음을 잡는 게 급선무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아직 이사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번 주말에 상황이 진전된 게 없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안팍에서는 신 사장 해임안 통과를 확신하기 이전엔 쉽사리 이사회를 열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칫 이사회서 부결되는 경우 라 회장과 이 행장은 신 사장 해임을 강행한데 따른 책임 등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 노조도 이사회 강행 및 신 사장 해임 반대

신한은행 노동조합도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 신 사장을 해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국환 노조위원장은 "전일(4일) 저녁 이 행장을 만나 검찰 수사를 통해 결론이 나기 전에 신 사장을 해임해선 안되며 해임안을 다룰 이사회도 열어선 안된다는 노조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에서 인지해 수사가 들어오는 형태였다면 신 사장 개인에 대한 문제로 국한됐을텐데, 은행에서 고소를 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문제로 확산됐을 뿐 아니라 권력투쟁으로 오해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행장은 "고소와 관련된 것은 행장의 권한"이라는 짤막한 답변을 하는 등 노조와의 의견차만 확인했던 자리였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앞서 김 노조위원장은 신 사장에 대한 은행 내부의 조사와 고소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작은 징계라고 해도 당사자에 소명기회를 주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마련인데 신 사장에 대해선 이런 기본적인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미 금감원과 해당 부서에서 각각 조사한 결과 이상 없다고 결론 내린 문제를 다시 일부 라인을 통해 극비리에 조사를 진행됐던 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3일 신상훈 사장에 대한 고소건을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일반적인 고소 사건은 형사부에서 처리하는 게 관례지만 전임 은행장이 연루된 거액의 배임과 횡령 의혹 사건인 만큼 금융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금조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주말 동안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후 이르면 다음주 신 사장을 고소한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내용을 들어보고 신 행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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