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한전KPS 보유지분 `5%룰` 위반

지난해 12월 한전KPS 증시 상장 당시 신고의무 발행
10개월 지나서야 공시…금감원, 고의성 등 조사계획
  • 등록 2008-10-31 오전 9:30:18

    수정 2008-10-31 오전 9:30:18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자회사 한전KPS(051600)의 대량보유지분을 10개월이나 늑장 보고해 `5%룰`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위법 정도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전은 한전KPS 지분 80.00%(3600만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를 지난 30일 제출했다.

또 한전KPS의 지분 10% 이상 주요주주로서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 보고서`도 신고했다.

하지만 두 건의 지분 보고는 한전KPS가 지난해 12월1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당시에 했어야 하는 공시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변동됐을 때 보유자로 하여금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및 목적 등을 담은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제도, 이른바 `5%룰`이다. 신규 상장사의 5% 이상 주주들은 상장일을 기준일로 5일 이내다.

따라서 한전은 지난해 12월21일까지 한전KPS 보유지분에 대한 5%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공시한 것. 명백한 `5%룰` 위반이다.

아울러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돼 있는 자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임원이나 지분 10% 이상 취득한 주요주주는 10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 상장사의 경우도 `5%룰`과 마찬가지로 상장일을 기준일로 하기 때문에 한전은 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 보고도 늑장 공시한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KPS 상장 당시 지분신고 제도를 알지 못했다가 뒤늦게 이를 인지해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고의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전이 `5%룰`을 위반한 만큼 고의성이나 위법 내용을 조사할 것"이라며 "위반 내용에 중대성이 발견되면 조치를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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