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풀은 지난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2건에 대해 부분적으로 취하하기로 LG전자와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소를 취하한 특허는 `냉동실의 자동제빙기용 물 공급관(Ice maker Fill tube)` 부품 관련 2건이다.
LG는 특허 침해로 제소된 냉장고 모델에 사용된 제빙기 물 공급관(Fill tube)의 설계를 변경하고, 월풀은 미국 무역 위원회와 델러웨어 연방 지방 법원에 계류중인 제빙기 물 공급관(Fill tube)의 특허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양사는 지난 2004~2006년 세탁기 특허 침해로 첨예하게 대립하다 올해 초 월풀이 이번에는 냉장고를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LG전자가 즉각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자 양사의 특허 전쟁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6월에는 월풀이 ITC에 제소했던 5건 중 2건을 자진 취하했다.
여기에 12일 양사가 2건에 대해 화해하면서 올 초 ITC에 제소한 특허 침해 5건은 1건이 남게 됐다.
이 건은 냉장고 문을 통한 얼음저장 용기와 얼음 전달방식에 대한 특허로 오는 12월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증권가 등 관련업계에서는 LG전자와 월풀간의 특허전 진행 경과를 볼 때 이번 일부 합의 취하를 기점으로 연말에 급격하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가 적극 대응해 ITC조사결과에 대해 월풀측도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며 "ITC에 제소했다가 자칫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할 경우 특허가 무효될 수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좁아질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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