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월풀, 특허갈등 해결 실마리 찾나

냉장고 관련 특허 2건 화해
올초 ITC 5건 제소..현재 1건 남아
월풀 특허 전쟁서 한발 물러서
  • 등록 2008-09-12 오전 10:26:54

    수정 2008-09-12 오전 10:26:54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세탁기에 이어 냉장고로 이어진 LG전자(066570)와 미국 최대 가전업체인 월풀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일까.

월풀은 지난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2건에 대해 부분적으로 취하하기로 LG전자와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소를 취하한 특허는 `냉동실의 자동제빙기용 물 공급관(Ice maker Fill tube)` 부품 관련 2건이다.

LG는 특허 침해로 제소된 냉장고 모델에 사용된 제빙기 물 공급관(Fill tube)의 설계를 변경하고, 월풀은 미국 무역 위원회와 델러웨어 연방 지방 법원에 계류중인 제빙기 물 공급관(Fill tube)의 특허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양사는 지난 2004~2006년 세탁기 특허 침해로 첨예하게 대립하다 올해 초 월풀이 이번에는 냉장고를 문제로 삼았다.

월풀은 지난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LG전자의 3도어 및 양문형 냉장고가 자사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제소했었다.

이에 대해 LG전자가 즉각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자 양사의 특허 전쟁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6월에는 월풀이 ITC에 제소했던 5건 중 2건을 자진 취하했다.

여기에 12일 양사가 2건에 대해 화해하면서 올 초 ITC에 제소한 특허 침해 5건은 1건이 남게 됐다.

이 건은 냉장고 문을 통한 얼음저장 용기와 얼음 전달방식에 대한 특허로 오는 12월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월풀이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은 것은 제품 수입 금지 목적으로 ITC에 제소한 1건과 기존 판매량에 대한 손해 배상목적으로 미국 델러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한 4건이 남게 됐다.

증권가 등 관련업계에서는 LG전자와 월풀간의 특허전 진행 경과를 볼 때 이번 일부 합의 취하를 기점으로 연말에 급격하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가 적극 대응해 ITC조사결과에 대해 월풀측도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며 "ITC에 제소했다가 자칫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할 경우 특허가 무효될 수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좁아질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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