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미동록업체와 프랜차이즈 창업 주의필요

올바른 가맹본부 선택 오류발생할수 있어
  • 등록 2008-08-08 오후 4:00:00

    수정 2008-08-11 오전 8:32:11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A모씨는 지난 8월 4일 이후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 상담을 받던 중에 해당업체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되지 않는 브랜드인 것을 발견하게 됐다.

가맹희망자인 A모씨가 정보공개서 미등록 업체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펼치게 되면 어떤 피해를 보게 될까.

먼저,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잘못되거나 근거가 희박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올바른 가맹본부 선택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체결로 인한 계약기간동안 피해 및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가맹본부는 어떤 피해를 보게 되나.

먼저 가맹사업법 7조2항에 따라 신규 가맹점과의 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수령일보다 14일 전에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공정위 시정조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가맹사업법 9조1항에 따른 ‘가맹본부가 잘못되거나 근거가 희박한 내용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행위 또는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빠뜨리는 행위’로 시정조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가맹계약체결 후에라도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금 반환 요구 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간주되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가맹본부가 자신의 물류 등을 일정부분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12조1항, 시행령 별표2 위반으로 시정조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권용덕 부회장(가맹거래사)는 “가맹본부에서 통제하는 모든 내용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어 비즈니스 프랜차이즈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본부의 기업 이미지 및 사용하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렵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공정위, 정보공개서 1차 등록업체 366개 발표
☞공정위, 가맹본부 허위 정보공개서 신고게시판 운영한다
☞정보공개서 미등록 업체, 창업박람회 참여 힘들듯
☞프랜차이즈업체, 정보공개서 등록 다른 뜻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 거짓시, 등록거부 가능
☞정보공개서는 연중 상시적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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