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T, 기업이미지 감정싸움 `점입가경`

LGT, SKT 대리점 형사고소..SKT 고소 따른 맞대응
  • 등록 2007-11-28 오전 9:52:16

    수정 2007-11-28 오전 9:52:16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SK텔레콤(017670)LG텔레콤(032640)의 감정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자신들의 기업이미지를 무단 도용했다며 서로를 고소하는 등 양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LG텔레콤은 자사 기업이미지(CI)를 무단으로 도용한 SK텔레콤 대리점 4곳을 적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1일 SK텔레콤이 LG텔레콤 대리점 12곳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따라 나온 것이다.

당시 SK텔레콤은 "연초부터 LG텔레콤 대리점이 CI 등을 무단 도용하는 폐해가 있었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문제가 된 대리점에 전산정지와 수수료 환수라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이 사전통보도 없이 바로 형사고소 방침을 밝혔다"며 유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이후 LG텔레콤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대전, 경북 경산 등에 있는 SK텔레콤 4개 대리점이 간판에 LG텔레콤 CI를 무단 사용한 것을 적발, 형사고소라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자사 대리점의 CI 무단 도용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경쟁사 대리점의 CI 위반 사례만을 집중적으로 모아 형사 고소했다"며 "더이상 이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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