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속 김범수, 600억 카카오 성과급 소송에 증인 출석한다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제기 약정금 항소심
재판부 "사건 실체 파악" 증인 채택 결정
3차 변론 10월11일…구속 수사로 변동 가능성
  • 등록 2024-07-29 오전 9:17:49

    수정 2024-07-29 오후 6:48:4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카카오(035720)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제기한 ‘600억 성과급’ 소송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가운데 증인 출석 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범수(왼쪽)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사진=카카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2부(박선준·진현민·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임 전 대표가 “약속한 성과급 598억원을 달라”며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에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 및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김 위원장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임 전 대표 측은 지난 5월 3일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앞서 김 위원장과 정신아 카카오 대표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첫 변론기일 당시 임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카카오가 카카오벤처스의 1인 주주였고 원계약과 변경계약 모두 김 위원장이 관여했으므로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다”며 “김 위원장을 비롯한 카카오 수뇌부들이 주고받은 연락, 이메일 등이 있는데, 증거로 제출하기엔 부적절한 것 같아 직접 물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위원장과 이 사건 관련성을 소명해달라고 요청했고 원고 측 소명이 받아들여지면서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됐다. 다만 정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됐다.

3차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11일로 정해졌다. 김 위원장이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출석 기일을 넉넉히 잡은 것이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한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공모 관계와 지시, 관여 여부 등을 밝혀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기소 여부에 따라 증인 출석 기일은 달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

1심 원고 패소…임지훈 측, 2심서 불법행위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이 사건은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부임하기 전 몸담았던 케이큐브벤처스(카카오벤처스 전신)와 맺은 성과급 계약 때문에 불거졌다. 2012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 초대 대표로 부임한 임 전 대표는 115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해 운용했다. 당시 임 전 대표는 2015년 1월 카카오벤처스와 ‘펀드 청산시 성과급(우선 귀속분)의 70%를 지급한다’는 성과 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 전 대표가 2015년 9월 카카오 대표로 선임되면서, 양측은 성과급 비율을 44%로 낮추는 대신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전액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 계약을 변경했다. 카카오벤처스에서 퇴사하는 임 전 대표에게도 추후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임 전 대표가 만든 펀드는 2013년 당시 스타트업이던 두나무의 주식을 2억원에 인수하며 투자했다. 이후 두나무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출시, 성공시키며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 해당 펀드로 카카오벤처스는 3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021년 말 펀드 청산을 앞둔 카카오벤처스는 임 전 대표에게 ‘현금 29억7000만원, 현물 두나무 주식 12만1106주를 성과 보수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당시 계산으로 약 635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초 카카오벤처스는 변경된 계약이 주주총회 등의 승인을 받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성과급 지급 범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로 임 전 대표에게 성과급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같은 해 임 전 대표는 ‘최고 880억원대로 추산되는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임 전 대표 측이 추산한 성과급 액수는 재판 과정에서 598억원으로 정정됐다. 이는 개인이 청구한 성과급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심은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과 보수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결의를 받은 바 없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대표 측은 2심에서 “주주총회 결의는 피고 측에서 거쳐야 하는 의무로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했다. 피고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알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해당하므로 형사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적 청구는 재판에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차선으로 행하는 청구를 말한다. 약정금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카카오벤처스 측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어떤 자가 어떤 구체적 행위로 인해 그런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누구도 원고와의 관계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약속했다거나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필요 없는 것처럼 기망한 행위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