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신중모드'…2월 국회로 넘어간다

  • 등록 2015-01-11 오후 3:04:08

    수정 2015-01-11 오후 5:26:21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공직은 물론 우리 사회에 메가톤급 파문을 몰고 올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오더라도 12일 오후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국회 정무위가 12일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까지 ‘논스톱’ 처리를 자신한 것과는 달리 정치권 안팎에서는 과잉금지와 위헌 소지 논란이 일며 충분한 법안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영란법에는 공직자나 공직자의 부모와 아내, 아들, 딸 등 민법상 ‘가족’이 한 번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거나 합해서 1년에 300만원을 넘게 받으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1500만명 이상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통상적인 공직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립학교·유치원·언론사 종사자 등 민간영역까지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졌다.

이 위원장은 “법안의 중대성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법안을 잘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꼼꼼히 심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고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충분히) 논의해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의 입법화는 어렵겠지만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은 커졌다. 국민 여론을 살펴야 하는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김영란법 자체를 대놓고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위원장은 “국민 여망 등을 고려할 때 질질 끄는 것은 옳지 않다”며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홍 의원도 “2월 국회에서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안 처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정무위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미 지난 9일 김영란법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해 ‘투명사회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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