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오더라도 12일 오후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국회 정무위가 12일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까지 ‘논스톱’ 처리를 자신한 것과는 달리 정치권 안팎에서는 과잉금지와 위헌 소지 논란이 일며 충분한 법안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법안의 중대성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법안을 잘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꼼꼼히 심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고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충분히) 논의해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의 입법화는 어렵겠지만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은 커졌다. 국민 여론을 살펴야 하는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김영란법 자체를 대놓고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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