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 7월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기준 등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멸종위기종은 지난달 24일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사를 물어 중태에 빠뜨린 시베리아 호랑이를 비롯해 반달곰, 산양, 여우 등 포유류와 조류, 어류 등 다양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만큼 충분한 규모의 시설기준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멸종위기종 수입·수출·반입·반출허가 기준을 만들고 사육시설을 등록·변경 신고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멸종위기종 관리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원을 비롯해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동물원 등도 수시로 점검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환경부 장관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시행령 등에 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