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갑을관계 정상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제안

  • 등록 2013-06-05 오전 10:02:01

    수정 2013-06-05 오전 11:10:28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경제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또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국회내 진상조사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을(乙)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아래 논밭은 타들어가고 있는 형상을 예로 들었다.

김 대표는 “이래서는 절대로 추수를 기대할 수 없다”며 “저수지의 물이 고여 있지 않고 제대로 논밭으로 흐르게 하는 것, 그래서 풍년의 추수로 이어지게 만드는 길이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을(乙)을 위한 정치’”라고 설명했다.

그려먼서 “‘을을 위한 정치’를 통해서 갑과 을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갑을관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대등한 관계로 자리 잡게 할 때 비로소 편 가르기가 아닌 사회통합이 실현될 것이다. 그래야 갑과 을이 서로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앞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우선 필요한 35개 우선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특히 납품업자의 판매 장려금 규제 등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자 보호법, 남양유업 등 대리점 거래공정화법,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등 대리점, 가맹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월세 상한 규제법, 주택임차료 지원법 등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법, 불법채권추심방지법과 카드수수료율 상한제법 등 불공정 대출 규제 및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된 지방의료원 설립법의 처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 계약직 전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법과 실 노동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적정 최저임금 보장법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법 등도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정부와 여당의 약속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책임은 온전히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특히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정할 일이 아니다”며 “대법원에서 확정한 대로 정부가 시행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폐업처리된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서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공공의료 존립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을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폐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경남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 [전문]김한길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문 ☞ 김한길, 최경환 만나 "與, 청와대 거수기 노릇 안돼” ☞ 김한길, "박근혜정부 100일은 뒷짐·방관 정부" ☞ 김한길 "안철수 독자세력화, 새누리 표창장 받을 일"(종합) ☞ 김한길 "10월 재보선에서 安측과 당당히 경쟁할 것" ☞ 김한길 예방한 日대사 “일본, 가해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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