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주파수 경매 시작..`SKT vs KT 경쟁 눈길`

2.1㎓ 대역은 LG U+로
1.8㎓·800㎒ 대역놓고 SK텔레콤·KT 다툼
  • 등록 2011-08-17 오전 9:37:01

    수정 2011-08-17 오전 9:37:01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가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2.1㎓, 1.8㎓, 800㎒ 등 3대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경매를 실시한다.

경매 참여자는 KT(030200)·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 등 3사다. 이중 2.1㎓ 대역 경매는 LG유플러스만 참여토록 정부방침이 정해져, 사실상 최저가격에서 낙찰될 전망이다. 이번 경매의 하이라이트는 1.8㎓과 800㎒ 대역을 놓고 펼치는 SK텔레콤과 KT간 다툼이다. 특히 4세대 LTE 주파수 대역인 1.8㎓ 경매가로 양사가 얼마를 써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경매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본부를 통해 경매를 총괄하고, 통신사업자의 대리인들은 서로 연락이 단절된 입찰실에서 원하는 주파수에 대한 입찰가를 적어 낸다.

경매는 최고가 입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라운드를 진행하는 동시오름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1라운드에서 두 사업자가 각각 800㎒와 1.8㎓ 대역을 나눠서 신청하면, 각 사업자는 해당 주파수를 낙찰받게 되고, 경매는 바로 종료된다.

하지만 1라운드에서 양사 모두 1.8㎓ 대역을 신청하면 상대보다 많은 입찰가를 적은 사업자는 잠정 최고 입찰자가 돼 2라운드에서는 입찰을 할 수 없게 된다. 상대 사업자는 2라운드에서 새로운 최고 입찰가를 제시할지, 800㎒를 신청할지, 입찰을 포기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 사업자가 800㎒를 선택하거나 포기하면 경매는 2라운드에서 끝나고 1.8㎓는 1라운드 최고 입찰자 차지가 된다.

만약 상대 사업자가 다시 1.8㎓ 대역을 신청하려면, 2라운드 최소 입찰액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전 최고 입찰가에 입찰증분(전 최고 입찰가의 최고 3%)을 더해 각 라운드 최소 입찰액을 정한다.

사업자는 각 라운드에서 30분 안에 재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시간에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 포기로 간주돼 경매에서 탈락하게 된다. 라운드가 거듭되면 경매 입찰가는 점점 올라가게 된다. 방통위가 경매 상한가격을 정하지 않아, 자칫 주파수 가격은 한없이 올라갈 수 있다.

방통위 관게자는 "만약 오늘 경매가 끝나지 않는다면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경매가 이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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