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3일 35개 대부업체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총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러시앤캐시가 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예스캐피탈 1000만원, KJI파이낸스 1000만원, 리드코프(012700) 500만원, 스타크레디트 500만원, 유아이크레디트 500만원, 넓은마음 500만원, 박대림(대명기획대표) 200만원 등이다.
리드코프 등 6개 업체는 `만20~50세 남녀 누구나 신청가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대출 대상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또 위드캐피탈과 스타크레디트, 유아이크레디트 등은 신규고객에게 연 18%~49%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54%를 받아내는가 하면, 대부업계에서 가장 낮은 이자율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부업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광고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부업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대부업 광고 자율규약`을 도입할 것을 사업자단체와 협의해 추진키로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