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날개'' 함부로 쓰면 큰코 다친다

SKT, 기업이미지 관리 강화..LGT 대리점 고소
  • 등록 2007-11-21 오전 10:09:29

    수정 2007-11-21 오전 10:09:29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휴대폰 판매 대리점이 SK텔레콤(017670)의 기업이미지(CI)나 브랜드이미지(BI) 등을 무단사용할 경우 형사 고소를 당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SK텔레콤은 21일 CI와 BI 훼손 등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CI, BI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기업 및 상품 이미지 관리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리규정에는 CI 정의, 사용대상, 사용범위 , 책임규정, 사후관리, 무단 사용 및 오남용에 대한 제재 등이 담겨있다.

SK텔레콤은 특히 CI 무단 사용 및 오남용에 대해 1차적으로 제작물의 철거 및 폐기를 요청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고소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일부 유통망에서 CI, BI를 의도적으로 혹은 부지불식간에 오남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이 같은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중래 SK텔레콤 홍보실 상무는 "과거 대리점에 국한되던 이동통신 유통망이 판매점, 온라인 등으로 확대되면서 회사 이미지가 지나치게 오남용 되는 사례가 많아졌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SK텔레콤이 지닌 고유한 CI와 BI를 소중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LG텔레콤(032640) 대리점 12곳을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기로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연초부터 LG텔레콤 대리점이 CI나 BI를 무단 도용하는 폐해가 있었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SK텔레콤 주요 CI·BI 이미지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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