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여성 몰래 `찰칵`…불법 촬영 20대 男 검거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
임의동행해 조사…혐의 인정
  • 등록 2024-07-09 오전 8:47:11

    수정 2024-07-09 오전 8:47:1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세연 기자]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게티이미지)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8일 성폭력처벌법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33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동대문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전동차 안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포렌식(전자법의학수사) 작업 등을 통해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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