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vs국방부, 미군기지 땅 매매 감정평가 시점 갈등

인천시, 캠프마켓·주변지역 60만㎡ 매입 예정
국방부와 토지 감정평가 시점 두고 이견 보여
인천시 "반환시점"vs국방부 "정화작업 완료 뒤"
유사사례인 원주시와 국방부 소송 2심中 '주목'
  • 등록 2023-12-25 오후 2:16:52

    수정 2023-12-25 오후 7:32:15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부평지역 미군기지였던 캠프마켓 부지가 인천시로 매각될 예정인 가운데 인천시와 국방부가 해당 부지의 감정평가 기준을 다르게 제시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주한미군이 국방부에 기지를 돌려준 때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방부는 토양오염 정화 이후 시점을 주장하며 갈등하고 있다.

25일 인천시,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캠프마켓 D구역 22만여㎡를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았다. 이로써 2019년에 돌려받은 A·B구역을 포함해 캠프마켓 전체 공여구역(A·B·D 44만㎡)이 우리 정부로 반환됐다.

부평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위치도. (자료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2013년 국방부와의 협약에 따라 반환된 캠프마켓 부지 44만㎡와 도로·공원 등 주변지역 16만여㎡ 등 전체 60만여㎡를 감정평가해 사기로 했다. 당시 협약에서 시는 공시지가(2009년 기준)로 추산한 60만여㎡의 땅값 4915억원을 10년 분납하기로 했고 지난해까지 이행을 완료했다. 정확한 땅값은 매매계약 전 감정평가해 정산하기로 했다.

반환 부지 중 A구역은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막바지에 있어 내년께 매매계약을 할 수 있지만 아직 감정평가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 B구역은 최근 조병창(일본군 군수공장) 병원 건물의 철거를 임시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와 정화작업이 일부 중단됐다. D구역은 조만간 정화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공여구역 매매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근거로 하는데 이 법에는 감정평가를 언제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국방부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했다. 인천시는 특별법에 감정평가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반환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특별법 12조 5항 ‘국방부 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매각 등 처분하기 전 토양오염 등을 제거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토양오염 정화 이후 감정평가해야 한다고 맞섰다. 감정평가 시점은 지자체가 내야 할 땅값과 국방부가 받을 땅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 쟁점이 됐다

하지만 강원 원주시가 유사 사례로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해 국방부 주장의 명분이 약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이세라)는 최근 원주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에서도 국방부는 미군이 돌려준 원주 캠프롱 토지의 감정평가 시점을 토양오염 정화가 끝난 이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반환된 2019년 12월을 감정평가 기준 시점으로 판단했다. 국방부의 항소로 현재 2심 중이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부평 캠프마켓 감정평가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캠프마켓 A·B구역이 반환된 2019년에 비해 현재 공시지가가 올라 감정평가를 언제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수백억원 이상의 땅값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인천시와 계속 협의 중이다”며 “원주시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캠프마켓 감정평가 시점을 고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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