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미혼 의사들의 맞선 이벤트를 홍보한 결혼정보회사를 ‘로고 무단 도용’ 등 혐의로 고소했다.
| 의협이 공개한 문제 홍보물. (사진=의사협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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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의협에 따르면,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6일 한 결혼정보회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죄 및 사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의협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업무협약, 업무제휴 등 어떠한 접촉도 한 적이 없음에도 의협의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기재했다”며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적어도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이 공개한 홍보물은 한 결혼정보회사가 오는 20일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닥터스 매치 데이’를 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홍보물에는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이라는 설명과 함께 의협 로고도 포함됐다.
다만 이 결혼정보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유사한 이벤트 공지에 ‘의협과 함께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회사는 프리미엄 회원들의 맞선 이벤트를 여러 차례 진행해왔는데, 이 같은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화제가 되자 누군가 악의적으로 의사협회 로고를 덧붙여 배포했을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의사협회가 공개한 홍보물 외에 첫 시간에 ‘개원 전략 세미나’를 열고, 두 번째 시간으로 4시간동안 ‘미팅 파티’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일정이 포함된 홍보물도 함께 나돌고 있다. 특히 이 홍보물에는 ‘미팅 파티’에 참여 예정인 여성 15명의 사진과 학력, 전·현 직업을 상세히 적혔다.
이에 더해 ‘만 45세 이하 미혼 의사’를 모집한다며 참가 비용 55만원을 제시헸다. 홍보물에는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분들과 함께한다” “본 행사는 당사의 정식 소속 파트너 에이전트에게 직접 초대받은 회원에 한해 진행된다”는 등의 문구도 담겼다.
| 고소장 제출하는 의사협회. (사진=의사협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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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 사건은 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내용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표시·광고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거나 하려고 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하여 전문가단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