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술취한 핸들' 경기남부 일요일 음주단속.. 28건 적발

경기남부경찰청 도내 주요 스쿨존·행락지서 특별단속
김포 대명초 앞에서는 50대 남성 도주하다 검거
경기남부 음주단속건수 전년동기 대비 15.1% 증가
  • 등록 2023-04-30 오후 4:33:34

    수정 2023-04-30 오후 7:59:54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행락지 및 스쿨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찰이 일요일 오후시간대 경기남부지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정지 24건, 면허취소 4건 등 총 28건이 적발됐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경기남부 주요 스쿨존과 행락지 등 37곳에서 교통경찰 및 지역경찰 170명과 순찰차와 싸이카 95대를 투입해 대대적 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24건,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4건이 적발됐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오후 1시 23분께 의왕 왕송호수 부근에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면허정지 수치)한 A씨(63)가 검거됐고, 오후 1시 46분께에는 김포시 대명초교 앞 음주단속 현장에서는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하여 B씨(53)를 검거했다. B씨는 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수치였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년 동기 725건에서 688건으로 5.1% 감소했다. 반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5735건에서 6603건으로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코로나 방역 해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달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매주 3회 이상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주로 야간시간대 식당·유흥가 주변에서 실시하던 단속방식을 바꿔 주야간 불문하고 행락지·스쿨존 등으로 확대해 음주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에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음주운전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동승자 및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로 엄중 대응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지역별 취약지점 상시단속과 도경찰청 주관 일제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회적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며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고 26년까지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음주운전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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