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김봉현,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40년 구형

檢, 추징금 774억 3540만원 요청
“범죄수익 은닉 등 범행 반성 안 해”
결심공판 전 도주 후 48일 만에 붙잡혀
金 “일부 범죄 인정하지만 모든 책임 없다”
  • 등록 2023-02-09 오전 8:44:17

    수정 2023-02-09 오전 8:44:1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9년 1조 6000억원대의 펀드 환매가 중단됐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나온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303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했다. 또 2020년 1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에, 나머지 208억 754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에 쓴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인수한 향군 상조회의 자금과 부동산 등 합계 377억 4119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을 3시간 앞두고 도주한 뒤 48일 만인 12월 29일 경기 화성 동탄 소재 한 아파트에서 검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던 2020년 1월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처음으로 잠적해 같은 해 4월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774억 354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을 현금화하며 은닉하는 등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주한 순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야 할 중대한 범죄자란 사실을 스스로 확정 지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검사 술접대’를 폭로한 뒤 검찰이 악감정을 품고 압박을 가했다며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만 모든 책임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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