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공범 기재에 대한 김진태 의원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 자료를 “33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다 읽어봤다”며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이 없다”며 “최순실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재단 돈을 횡령했다는 것도 아니다. 두 재단 출연금 775억원 중 745억원이 그대로 있고 30억원이 사업에 사용됐다. 그러다보니 직권남용이라는 애매한 죄목을 적용했다. 법원에서 단골로 무죄가 나는 죄명”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재단에 돈을 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진술한 기업인이 없다고 한다”며 “추측과 짐작으로 소설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은 그냥 안종범, 최순실 등만 처리하면 됐지 굳이 확실치도 않은 대통령 관련사항을 공소장에 적을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대통령은 헌법상 기소하지도 못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반문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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