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무임금' 정직당한 비위공무원 급여 전액 삭감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정직·강등시 현재 1/3 지급..보수 전액 삭감
'징계 받기 전 퇴직' 금지해 퇴직수당 감액
  • 등록 2015-05-17 오후 12:00:00

    수정 2015-05-17 오후 12:15:4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 공무원 A씨는 정직 징계를 받는 3개월 동안 그동안에 받았던 보수의 1/3 가량을 계속 지급 받았다. ‘쉬면서도 봉급을 받느냐’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도 있지만, 그는 규정에 따라 봉급을 꼬박꼬박 받았다.

. 고위공무원 B씨는 최근 금품수수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퇴직수당 등이 깎이는 점을 고려해 급히 퇴직 절차를 진행했다. B씨는 수사 중이어서 부처의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명퇴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 같은 비위 공무원이 나올 수 없도록 보수, 퇴직수당 관련 징계 법령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사처는 법제처, 국무회의, 국회 등을 거쳐 연내 시행을 목표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처는 정직 시 1~3개월 간 보수 1/3, 강등 시 3개월간 보수 1/3을 지급하던 현행 규정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보수전액 감액’으로 바꾼다.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징계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면 징계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징계 수위는 현행대로 파면은 퇴직수당 1/2 감액, 해임은 금품수수의 경우 퇴직수당 1/4 감액이다.

또 성폭력 범죄 관련 공무원의 당연퇴직·임용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횡령과 배임 관련 벌금형만 퇴출 요건이었으나 앞으로는 성폭력 범죄 관련 벌금형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인사교류 대상이 민간기관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공무원 인사교류는 부처, 지자체,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과 기업의 1대1 교환 근무도 가능해진다. 고위공무원 채용과 승진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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