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2013년 12월, 미래부는 ‘이동통신사 설치 중계기 전기사용료 부담원칙(이하 부담원칙)’을 제시했지만, 통신사업자의 거짓보고와 미래부의 검증 부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소형 중계기의 전기료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미래부가 이동통신사의 편만을 드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먼저 중계기 전기사용료는 사적계약의 영역이지만, 민원 증가로 미래부는 통신사와 협의했고 그 결과 ‘부담원칙’을 통해 중대형 중계기는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14년 4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사가 설치한 중계기 전기료 부담원칙 관련 이행사항을 보고받아 점검한 바 있으며, 지금도 안양시의 사례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옥외 및 건물 내에 설치된 중대형 중계기의 전기료에 대해 건물주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정부가 개입해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해당 보도는 그런 사실과 너무 다른 내용”이라고 억울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