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은 예금부족으로 우리은행 서울 테헤란로 지점에 돌아온 전자어음 422억6600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났다고 3일 밝혔다. 전일 채권은행간 이견차로 자금지원이 실패하자 풍림산업은 즉시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9년 워크아웃을 진행한 풍림산업을 살리기 위해 여러 차례 유동성을 공급해 왔지만 국민은행과 농협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풍림산업이 공사비 807억원을 받아 인천 청라 엑슬루타워와 충남 당진 풍림아이원 두 사업장의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PF 취급기관인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이 대금지급을 거부하면서 자금줄이 막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우리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은행은 이미 공사미수금 규모가 주채권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할 일반자금 부족액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것을 알고 있었다"며 "결국 주채권단과 PF대주단의 분리원칙에도 맞지 않는 안건을 부의해 풍림산업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시장의 논리에 맞게 채권단끼리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이미 채권단이 충분한 충당금을 쌓아놨고 워크아웃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다"며 "채권단간 이견은 항상 있는 일이고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