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종료 승인 집행정지 항고하겠다"

  • 등록 2011-12-08 오전 10:04:37

    수정 2011-12-08 오전 10:04:37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KT(030200)가 방송통신위원회의 `2G종료 승인` 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G서비스 종료를 둘러싼 시민단체와 KT간의 갈등이 끝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KT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8일 0시로 예정된 2G 종료 시행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2G 서비스 종료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즉시 항고해 방송통신위원회의 2G 종료 승인결정이 최단 기간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소송 대상은 방통위지만 KT가 직접 이해당사자인 만큼 항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중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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