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접종은 지난 겨울 예방접종 후 6개월이 경과한 데 따른 것으로 대상은 축산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염소, 사슴과 동물원에서 관리중인 야생동물 등 모든 우제류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청 담당직원이 주 1회 사육주를 대상으로 방문 또는 전화로 `구제역 예방요령`을 교육하고 의심동물 발생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서초와 구로 등 서울외곽 농촌지역에서는 자치구 보건소 2개팀이 소독지원반을 편성해 주 1회 방역차량 소독작업을 지원한다.
▶ 관련기사 ◀
☞"예비 CEO 오세요"..서울 삼성동 `장년창업센터` 개관
☞서초구, 자동차세 환불기간 50일→7일
☞광진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홍보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