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2일 여성 11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으로 대학생 이모(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영상물 폐기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려 11명의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폭행까지 가한 것은 그 책임이 무겁다"며 "특히 일부 동영상은 이씨가 고의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해도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로 유포돼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된 촬영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대체 저런 영상은 왜 찍는 건지.." "인터넷에 유포되면 지우기도 힘든데 얼굴 공개된 여자들만 불쌍하구만" "원나잇이 다 그렇지 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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