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원나잇` 상대女 몰카찍은 男..."딱 걸렸어"

  • 등록 2010-12-23 오전 9:23:29

    수정 2010-12-23 오전 9:23:29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유흥업소나 인터넷 등을 통해 즉석 만남을 갖은 11명의 여성과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이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2일 여성 11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으로 대학생 이모(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영상물 폐기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려 11명의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폭행까지 가한 것은 그 책임이 무겁다"며 "특히 일부 동영상은 이씨가 고의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해도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로 유포돼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동영상 파일의 유출 경위가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 등에서 이씨가 고의로 해당 동영상을 유포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나이트클럽 등에서 즉석 만남을 갖은 여성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으며 휴대전화 카메라에 이 장면을 담는 등 200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여성 11명과 모텔을 찾아 성행위 장면, 욕조에서 잠든 모습 등을 닥치는 대로 몰래 촬영했다.

또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된 촬영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대체 저런 영상은 왜 찍는 건지.." "인터넷에 유포되면 지우기도 힘든데 얼굴 공개된 여자들만 불쌍하구만" "원나잇이 다 그렇지 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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