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사실이더라도"...檢 당선무효형 구형에 '유감'

  • 등록 2020-01-06 오전 8:31:30

    수정 2020-01-06 오전 8:58:5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검찰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9명 가운데 장제원·홍철호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지난 5일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구형 액수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 검찰이 당사자도 모르게 구형을 하기도 하나보다”라며 “저는 검찰, 법원 그 어디에서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구형 액수에 대해 구두 혹은 그 어떤 문서, 문자로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전했다.

장 의원은 또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닐 경우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오히려 구형량이 적다는 반증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마치 제가 엄청난 구형을 받아 의원직이라도 상실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저는 늘 고난을 극복하며 정치를 해 왔다. ‘역경의 열매는 성장’이라는 신조를 가슴에 새긴다”라고 밝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 9명 가운데 장제원·홍철호 의원은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의원들은 100만~300만 원을 구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13명을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의원 10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한 의원 가운데 김성태 의원을 제외한 9명은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고려해 국회법 위반 부문만 분리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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