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미세먼지 저감정책 다소 성급..시행시기 연기 고려 필요”

기업 61% “미세먼지 3년내 30% 감축은 무리”
“공공부문서 기술 이전 산업계와 적극 소통해야”
  • 등록 2019-05-06 오후 12:00:00

    수정 2019-05-06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산업계에서 기술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여력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한 정책을 현실에 맞춰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6일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세머지 저감정책의 목표시점인 2022년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기에 현실에 맞게 제도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의 17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기업의 구체적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인지도는 20%도 채 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퇴출 추진’을 알고 있는 기업이 17.4%에 불과했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15.6%), ‘질소 산화물배출 부과금 제도’(15.5%),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정책’(14.8%) 등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낮았다.

미세먼지 정책 관련 인지도
특히 3년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조사 기업의 61%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특히 다른 업종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높은 시멘트와 철강산업에서 목표 감축률 달성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철강산업의 경우 사업장 부지에 여유 공간 없이 대형 설비들이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저감설비 준공까지는 최소 2∼3년의 투자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화되는 미세먼지 관련 규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기업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력 확보도 충분치 않다고 분석했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기업이 보유한 기술적 능력도가 ‘요구수준 대비 50% 미만’이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능력도
유이선 산업연구원 박사는 “기술개발의 속도를 고려치 않은 채 배출 허용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함으로써 기술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의 인센티브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또 이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환경규제는 단기적으로 생산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등 산업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목표 시점(2022년)도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만약 일괄적인 시기의 유예가 어렵다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대기오염물질 개선과 관련한 투자가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배출 부과금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유 박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상충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체계적 정책수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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