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영업자에 손배청구 못하게 해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통고 가능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손배 청구 불가
김현아 의원 "폐업 자영업자 출구전략 마련"
  • 등록 2018-08-31 오전 8:51:35

    수정 2018-08-31 오전 8:51:35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폐업한 자영업자의 출구전략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1일 김현아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임차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게 된 때에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고, 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변 상권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대인과 공평하게 부담해 상생하자는 취지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는 자영업자가 경기 악화로 주변상권이 무너져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 경기 침체로 인해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워 보증금을 소진하게 되고, 권리금마저 한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김현아 의원은 “궁중족발 사건 등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기간을 늘리자는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당면한 문제인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에 이르게 되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경기악화 등으로 자영업자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주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법에는 임차인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산보증금(서울 6억1000만원) 이하의 임대차에 대해 갱신 시 임대료 상승을 연 5%로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고자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환산보증금 이상의 임차인은 속수무책이 된다”며 “폐업에 이르는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 홍명보 바라보는 박주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