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2]⑫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처벌?

  • 등록 2016-09-18 오전 11:36:48

    수정 2016-09-18 오전 11:36:4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의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라는 것 때문에 배우자까지 처벌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배우자는 법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A의 배우자 B가 A의 업무관련자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았고 이를 A가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거나 반환하지 않을 경우 A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상 부부를 ‘한 몸’으로 보고 공직자의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해선 안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를 관리·감독하고 신고할 의무는 공직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죠.

▶ 관련기사 ◀
☞ [알쏭달쏭 김영란법]①왜 이름이 김영란법인가?
☞ [알쏭달쏭 김영란법]⑨나도 모르게 누군가 나를 위해 부정청탁 했다면?
☞ [알쏭달쏭 김영란법]⑳일반인도 부정청탁하면 처벌?
☞ [알쏭달쏭 김영란법]㉔적용대상에 자녀는 포함이 안 된다는데?
☞ [알쏭달쏭 김영란법]⑧식사·선물 안 받고 부탁 들어줘도 처벌대상?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