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한구, 공천서 편견·사감드러내···법적대응 검토”

“전체 공관위원 11명중 7명의 재심반대는 부결된 것”
“이한구, 당헌당규 위반에 거짓말까지 했다”
  • 등록 2016-03-18 오전 9:08:31

    수정 2016-03-18 오전 9:08:31

[이데일리 강신우·원다연 기자] 낙천한 주호영(3선·대구 수성을)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가 자신의 공천결과에 대해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공천관리위원회가 거부하자 “이한구 위원장은 심의조차 하지 않고 반려하겠다고 하는 편견과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이 위원장은 만장일치로 재심을 반려했다고 허위로 발표했는데 공관위 또는 최고위가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6일에 있었던 공관위의 표결은 11명의 전체 위원 중에서 출석한 10명 중 7명은 재심을 받아들이지 말자고 했고 3명은 재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도가 됐다”면서 “그렇다면 11명 중 3분의 2가 되려면 8명이 돼야 하는데 7명만으로 재심을 받아들이지 말자고 한 결정은 부결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위원장은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공천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거짓말까지 한 이 위원장 자신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며 “이 위원장은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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