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일부 증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하면서 임직원들의 불법 주식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차명성 계좌로 증권을 매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직원 상당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내 등록된 PC로 타인 명의 계좌를 운용했거나 자기 명의 휴대폰에서 타인 명의 계좌를 운용하는 등 주문매체에 상관없이 차명성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모두 조사대상에 올랐다.
조사시기 역시 자기매매가 허용된 2009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는 전언이다. 금융당국은 자기매매를 아예 금지한 탓에 차명성 계좌를 이용한 증권사 임직원의 거래가 일상화되자 2009년 2월 자기 명의로 증권사 한 곳을 선택해 하나의 계좌로 매매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처벌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근절을 주문하면서 검찰은 물론 금감원도 실적쌓기 목적으로 일사천리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올해 상위 증권사 전반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역시 차명계좌를 활용한 매매는 물론 선행매매 등 임직원의 불법매매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 또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은 이번 주가조작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의 틈바구니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금감원이 체면을 세우기 위해 만만한 증권사들을 세게 몰아 부치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