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명계좌 거래 집중조사..증권가는 '비명'

4년전 수십만원 거래까지..모 증권사선 수백명 적발 소문
상위 증권사로 확대 움직임.."피래미만 잡나" 볼멘소리도
  • 등록 2013-05-07 오전 9:45:28

    수정 2013-05-07 오전 9:45:28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차명성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증권사 직원들을 대거 적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권가가 벌집을 쑤셔놓은듯한 모습이다. 일부에선 금감원이 체면을 세우기 위해 ‘오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일부 증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하면서 임직원들의 불법 주식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차명성 계좌로 증권을 매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직원 상당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내 등록된 PC로 타인 명의 계좌를 운용했거나 자기 명의 휴대폰에서 타인 명의 계좌를 운용하는 등 주문매체에 상관없이 차명성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모두 조사대상에 올랐다.

조사시기 역시 자기매매가 허용된 2009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는 전언이다. 금융당국은 자기매매를 아예 금지한 탓에 차명성 계좌를 이용한 증권사 임직원의 거래가 일상화되자 2009년 2월 자기 명의로 증권사 한 곳을 선택해 하나의 계좌로 매매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증권사 한 직원은 “금감원이 4년전 수십만원 짜리 주식거래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진땀을 뺀 경우도 있다”며 “거래금액을 불문하고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거래는 죄다 잡아 내는 바람에 모 증권사에서는 적발 임직원이 100명이 넘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처벌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근절을 주문하면서 검찰은 물론 금감원도 실적쌓기 목적으로 일사천리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서다.

증권사 다른 관계자는 “5000만원 이하는 과태료 수준에서 그치겠지만 1억원 이상은 이익 반환은 물론 징계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며 “영업 실적을 높이려는 거래가 많은데 분위기에 휩쓸려 제재 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하소연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위 증권사 전반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역시 차명계좌를 활용한 매매는 물론 선행매매 등 임직원의 불법매매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 또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은 이번 주가조작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의 틈바구니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금감원이 체면을 세우기 위해 만만한 증권사들을 세게 몰아 부치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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