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출산을 한달 앞둔 아내를 부부싸움 도중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 백 씨를 구속 수감했다.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우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남편 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제2차 소견서에서 박 씨가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로 죽었고, 머리를 가슴 쪽으로 숙인 채 숨진 박씨의 눈에서 나온 피가 귀 뒷부분으로 흘렀다는 부검 결과를 제출하며 남편 백 씨가 아내 박 씨를 타살한 증거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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