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 전형에서 떨어진 수험생 24명의 학부모가 고려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위자료 7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를 입학전형에 반영했다" 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합리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로서 위법하다" 고 밝혔다.
또 "고려대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전형 방법을 밝히지 않고, 탈락한 원고들에 관계된 전형 조사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고 비난하며 "이는 전형 방법과 원고들 탈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고 명시했다.
고려대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고교등급제는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다. 한 학교만 제재한다고 바뀔 인식은 아닌거 같다" "제동은 무슨 제동? 더 교묘하게, 더 은밀하게, 더 비밀스럽게 선발할 새로운 편법들이 등장할테지" "입학부터 차별하는 고려대" "보상액이 원서비에 비하면 너무 껌 값이군" "이런식으로 편법, 입학을 조장한다면 스스로의 명예에 침을 뱉는 격인데.. 그걸 모르는 고대 ㅠ.ㅠ" "학교에는 입학사정 재량권이 있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권리가 있다. 이런걸 두고 법원에서 위반이라 한다면 차라리 수시제도 자체를 없애는게 낫다" "깔끔하게 수시없애고 똑같이 일제고사 봐서 대학 가자" 등 법원의 판결을 두고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저마다 다른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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