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분양 아파트는 작년 후분양제 폐지로 앞으로 보기 어려워질 전망인 데다 입주도 빠르고 나중에 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비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액,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의 경우 60%가 감면된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올해 분양예정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재건축 아파트는 총 32개 단지 2만4988가구로 이 가운데 4000여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일반분양 가구수는 정부의 임대주택의무제 폐지로 조합의 선택에 따라 임대주택분이 일부 분양주택으로 바뀔 수 있는 상태여서 이를 감안하면 4000~4500가구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스타트는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이 재건축한 경기도 의왕 `래미안 에버하임`이 끊는다. 이 아파트는 오는 28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뒤 다음달 6일부터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내손동 라이프·상아·한신·효성빌라를 재건축한 이 아파트는 79~144㎡형 696가구 중 15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분양가격은 3.3㎡당 1300만~14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대림산업(000210)과 코오롱건설(003070)이 재건축한 인천 신현주공 재건축 단지는 공포일 이후 바뀐 세부 규정에 따라 사업성 재검토후 일반분양 전환 여부 및 분양시기를 확정하기로 최근 조합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이 아파트는 총 3331가구 규모로 현재는 임대분 365가구, 일반분양분 1116가구로 계획되어 있다. 입주는 오는 7월 예정이다.
GS건설(006360)이 의왕 내손동 포일 주공 등을 재건축한 2540가구 규모의 `포일 자이`도 마찬가지다. 현재 일반분양분은 76가구 뿐이지만 법 개정 후 임대주택분 244가구 중 일부를 일반분양으로 바꾼 뒤 분양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현재 조합과 시공사가 사업성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양시 성사동(삼성건설), 광명시 하안동(대림산업·동부건설), 안양시 석수동(현대산업개발) 등에서 잇따라 재건축 후분양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지별로 사업성 평가에 따라 임대주택의 일반분양 전환 여부는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의무비율 폐지와 맞물려 계획용적률과 법정용적률 차의 30~50%(지자체별 차등 적용)에 해당하는 주택을 전용면적 60㎡이하로 지어 지자체나 주공 등에 임대주택용으로 매각해는 규정이 새로 생기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일반분양을 늘리기 위해 개정된 법을 적용받으려면 분양시기가 늦어져 그 만큼 금융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또 모든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사업성 재검토 결과와 분양시장 상황 등에 따라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이 상반기 중 일반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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