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CMA 금융기관 이체수수료 `완전 면제`

업계최초 RP형·MMF형 구분 없이 면제
  • 등록 2007-10-12 오전 9:50:14

    수정 2007-10-12 오전 10:01:21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대신증권(003540)이 MMF형 CMA에 이어 RP형 CMA의 금융기관 이체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해 준다.

대신증권은 12일 RP형·MMF형 구분 없이 `대신CMA`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타 금융기관 이체 수수료를 조건 없이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CMA가입고객이 적립식 펀드에 들거나, 급여이체를 신청하는 등 일정한 수준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체수수료를 내지 않았었다.

정재중 대신증권 WM기획부장은 "대신 CMA는 이체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고, 수익률도 매우 높아 알뜰재태크를 추구하는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향후에도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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