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재직 중인 A교수는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처음엔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씨의 논문) 제목이 과도하게 희화화 돼서 더 중요한 게 가려졌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논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 표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문제가 됐다.
A교수는 “제목보다도 내용 표절이라든지 심사위원들 필체가 다 똑같은 거라든지 좀 심각한 연구 윤리 위반행위가 보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대에서 김 씨 논문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조사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검증 자체를 포기한, 그런 꼼수는 예측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해당 부칙 조항을 보면 경과 기간을 규정한 것뿐이지, 오히려 거꾸로 본 규정에 보면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A교수는 국민대 결정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정치적인 이유, 혹시 만에 하나 그분(김 씨)의 남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거꾸로 그대로 둔다면 이익이 있겠다 이런 게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제 추측일 뿐”이라며 “당연히 그러면 안 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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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니까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더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학부생도 말할 것 없지만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걸 이런저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안타깝게도 정치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순수하게 학문적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지난 10일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난 김 씨의 논문에 대해 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대는 과거 검증 시효가 지난 다른 논문에 대해선 조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는 2019년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국민대 교수의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6건 등을 포함해 24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발표연도가 같은 2008년 논문은 2건이었고, 국민대가 김씨 논문의 검증 불가 시효로 적용한 2012년 8월 31일 이전 발표 논문만 17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